LH 보령명천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기 공모한 김해율하2지구의 공모조건을 대폭 완화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조성택지 우선공급 등 혜택
보령해양경찰서 이전계획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분양성 호전
보령명천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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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www.lh.or.kr)는 김해율하2지구에 이어 보령명천지구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공동택지개발사업
주요 일정은 10.16 사업설명회, 10.27 참가의향서 제출, 12.8 사업제안서 제출 및 12월 말 평가를 거쳐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체결한 민간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단지조성공사의 조성권 및 투자금액만큼 조성되는 택지에 대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보령명천지구(174천평)는 서해안 고속도로(대천IC, 3㎞)와 장항선(대천역, 2㎞)는 물론이고 국도 21호선과 인접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며,
지구내 보령해양경찰서 이전이 추진된다면 인근 시청, 문화예술회관 등과 어우러져 행정 및 문화타운 면모를 갖추어 중심시가지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구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1차 시행한 김해율하2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재공모중) 공모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민간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도 등급 완화, 투자금액 및 초기분담금액 등을 조정하였고, 이달 16일 개최되는 보령명천지구 사업설명회에서는 변경된 공모조건을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LH는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택지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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