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같은 인구 '10만 미만 시(市),'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 관리지표'에서 제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행정·경제 부담 줄이고 효율 높여

세종시 등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 수행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리지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관리기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군), 인구 30만 이상(나군) 및 인구 30만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평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함

 

관리기준의 적용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군별로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며, 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지정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군별 관리지표(녹색교통정책 지표군 제외)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국토부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도시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등
http://climate-koti.re.kr/kor/cate03/page020201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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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 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14.11.14)되었으며, 같은 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4.11.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郡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市)의 지속가능교통물류 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 참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0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금번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하였다.
* (현재)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개정)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개 시만 대상

 

둘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12.7.출범)를 추가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②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③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④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①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②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③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또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하였다.

 

셋째,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14.5.28)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문서 src 141014(석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통정책조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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