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에 발목 잡혀
울산 북부경찰서 건립예정 송정택지개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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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울산 북부경찰서 건립이 7개월째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청사가 들어설 택지지구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에 발목이 잡혀 2016년 개소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1만 4000㎡ 부지에 지상 5층, 전체면적 1만 200㎡ 규모의 북부서 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기본설계비 2억 70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14억 6600만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55억원이 편성되는 등 2016년까지 총 3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지난 2월 말 공정률 20% 수준에서 전면 중단됐다. 송정택지지구를 조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LH는 개발계획이 2007년 9월 승인된 뒤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완화되자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경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7월 울산시에 변경안 승인을 신청했고, 관계 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시와 LH에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울산 북구는 20여만명의 인구와 157㎢의 넓은 면적에도 지역 5개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다.
현재 8개 동을 중부서와 동부서가 각각 5개 동과 3개 동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서울신문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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