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사이버보안에 무방비 노출' 언론보도 해명
영광핵발전소 본부장 직위해제…비번공유, 대리결재 책임물어 출처 뉴스타파
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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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제어망과 인터넷망 분리, 24시간 보안 관제체계 구축, 클린룸 설치, 제어시스템 USB포트의 물리적 봉인 등의 정보보안조치를 통해 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했다”며 “한수원의 원자력시설은 지난 5년간 1843회의 침입시도를 사전탐지해 방어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8일 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의 <원전, 사이버보안에 무방비 노출>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한빛원전에서 보건물리실의 직원과 용역직원이 업무를 위해 ID와 패스워드 공유한 사실이 있어 감사 중이나 ID로는 비밀이나 제어망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인력 53명은 정보화인력 120명 대비 44.2%에 해당하며, 사이버보안관제는 전력 등의 공기업의 정보화·보안업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전KDN에서 위탁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등은 “국내 원자력시설이 5년간 1843회 사이버 침해를 당했으며, 최근 한빛원전의 내부업무망 ID와 패스워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인력은 전체인원 1만 9693명 중 0.26%(53명) 불과하며, 사이버 관제센터는 위탁인력 9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 044-203-5550 20141008 (보도해명)원전 사이버 보안 무방비 노출_.pdf [16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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