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원전기업, 원자로 폐쇄에 손해배상 청구...전체 21조4천억원

“원전 폐쇄는 재산권 침해”,

원전 연료세, 핵폐기물 비용도 소송

 

가동이 중단된 독일의 한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출처: 융에벨트 화면캡처]

 

 

2022년을 목표로 탈핵을 선언한 독일 정부에 대해 원전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배상 총액만 150억 유로(약 21조4천억 원)에 달한다.

 

6일 독일 좌파언론 <융에벨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에너지기업 ‘에온(E.on)’은 니더작센과 바이에른 주정부에 대해 원전 2기(‘이사르1’과 ‘운터베서’)에 대한 폐쇄 명령이 위법하다며 3개월마다 3억8천만 유로(약 4044억 원)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일 후 전국 모든 원전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장 오래된 원자로 7기와 2009년 수리 후 가동이 중단됐던 ‘크륌멜’ 원자로 1기 등 모두 8기를 즉각 폐쇄했다. 독일 정부는 이 8기에 대해서는 영구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 나머지 9기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전기업들은 이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간주하고 독일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 발전사업자 RWE는 이미 자사가 소유한 웨슈니츠 원자력발전소 ‘비블리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2억3500만 유로(3163억 원)의 배상액을 따냈다. 다양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며 청구된 배상액 총액은 150억 유로에 달한다.

 

원전기업들은 또 지난 2011년 1월 도입된 원자로에 장전된 신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원전 연료세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원전 연료세는 독일 내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중 핵분열성 우라늄 1그램당 145유로(약 20만 원)를 과세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외에도 독일 연방 정부가 탈핵 기조 아래 추진해왔던 핵폐기물 저장 개선 정책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독일 전 녹색당 의원으로 ‘에너지워치그룹’ 네트워크 대표인 한스-요세프 펠은 원전기업들이 2000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시 함께 체결한 협정을 무력화시켰다면서 당시에도 탈원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위해 로비와 언론캠페인을 꾸몄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 당시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2022년 탈핵 방침을 밝혔으나 2009년 10월 기민·기사당연합과 자민당 연정은 이를 연장시킨 바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이 정부는 다시 탈핵 시점을 2022년으로 앞당겼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194

참세상 정은희 기자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