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건설기계사업자, 주기장 운영 가능하도록” - 강동원 의원

건기법 개정안 발의…김종성 회장 제안

 

주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 등을 세워 두는 곳.

공영주기장 출처 담양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기장을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가 위탁받아 주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발의돼 강화된 건설기계인들의 역량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이나 임대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용·사용할 수 있다.

 

즉 건기사업자가 도심지 내, 또는 도심지 인근지역까지 주기장 설치가 가능해 져 도심지ㆍ도로 장비 주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공사현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기해야 하는 불편함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건설기계를 도심지에 주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법주기로 여론의 질타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또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들은 지자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해 건설기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전 광주ㆍ전남건설기계연합회 김종성 회장을 비롯한 사업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김종성 전회장은 이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했고 이 의원도 긍정적 답변을 줬으나 이 의원이 도지사에 당선되자 발의가 잠시 주춤했다.

 

이후 당시 이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양재원 씨가 강동원 의원실로 가게 됐고, 법안이 고스란히 전달돼 발의까지 이어졌다.

 

김종성 회장은 “지방의 경우 장비 주기문제로 사업자들의 고충이 심했고, 회원들의 민원도 많아 법안 발의를 요구하게 됐다”며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회원들이 도와줘 주기장 마련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 힘을 모아 점진적으로 현실을 개선하자”고 밝혔다.

 

강원동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돼 불법 주기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계신문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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