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허점 드러나

과징금 확대 및 부처 간 엇박자 규제 등 비판 거세

환경부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돼

발전사에 대규모 과징금 물려

연료형 신재생에너지(바이오혼소)비중 급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출처 전기신문

kcontents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RPS제도가 발전사에 대규모로 과징금을 물려 징벌적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산업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산하 5개 발전자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부족으로 과징금이 2012년 237억원이 부과, 지난해는 644억원으로 2.7배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서부발전이 가장 많은 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중부발전이 165억원, 동서발전이 90억원, 남부발전이 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RPS제도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본래의 목적보다 과징금 자체가 중요해져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연료형 신재생에너지(바이오혼소)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RPS본래의 목적인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5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바이오혼소 공급비율이 2012년도 5.8%에서 2013년 16%, 올해 7월말 46.7%로 급증하고 있다.(도표2 참조)

 

실제로 발전사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비가 많고 설치기간이 긴 풍력, 조력보다는 단순한 절차를 가진 바이오혼소(바이오중유, 우드팰릿) 등 연료형 신재생에너지 구매에 집중하고 있어 과징금 축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드팰릿이나 팜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작지 개간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RPS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풍력, 조력 등이 환경부의 규제와 지자체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보류·지연되고 있다는 사례이다.

 

발전사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경우 의령풍력사업이 환경부와 협의지연으로 중단됐으며 중부발전의 양구풍력 등 4건의 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부발전의 가로림조력사업, 강릉풍력 등 3건의 사업도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손실과 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영민 의원은 “RPS사업이 과징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RPS 의무량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과징금 부담완화를 위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부처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갈등을 조율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스신문 이태은 기자  summer@gasnews.com

 

 


Construction News
CONPAPE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