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이전 준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유리하다
1990년 이전 노후 아파트, 저밀도 아파트 많아 재건축 사업 유리
"1988년서울올림픽" 기점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 상승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담긴 9.1대책 발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저밀도 단지가 분포된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용적률이 낮을수록 신축 시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990년 이전 준공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1%로 양호한 반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밀도 아파트, 1990년 이전에 다수 분포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990년 이전 준공된 단지보다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혜택이 더 크지만 용적률 상향 범위가 제한적이라 사업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선은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1987~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2~8년으로 줄고,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단축된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임대 건립과 기부채납 부담은 남아
양적 개발에 치우친 결과 난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녹지공간 부족으로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2001년 이후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선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 법적 용적률 기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300%로 정하고 있다.
특히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300%까지 되어 있더라도 지자체별로 용적률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용적률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용적률 상한선에 걸려 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 수익성을 내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주거정비사업의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임대를 지어 지자체에 싼 값에 넘겨야 하고, 공원부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 공급 하한 기준 없이 50%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속속 풀려 사업성 개선, 상한 용적률 비교하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
하지만 재건축 시 용적률 상한선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방보다 수도권 지자체는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 확대 시기에 지어진 1991~2000년 사이의 서울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이미 300%에 육박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한계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매입을 할 경우 기존 용적률과 신축 용적률 차이를 비교해 늘어나는 용적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건축 추진할 때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
반대로 용적률이 높은 곳은 동일한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세대별 대지지분 비율이 낮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공급되는 세대수가 적어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다.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이미윤 부동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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