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종합장사시설' 그린벨트 내 허용 추진

 

화성 종합장사시설 위치도. ⓒ 경기G뉴스

 

 

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에 들어설 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만4448㎡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6개 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만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은 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이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1150억 원을 들여 추진되며,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님비시설로 인식돼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보지 모집 결과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었다.

 

그동안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에만 운영되고, 요금은 관내 이용자보다 10~20배나 비싸고 시설도 부족해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화장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인해 경기 서남부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이용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과 적극 행정이 이뤄낸 모범사례”라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G뉴스 | 노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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