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능동적 안전관리(Active Safety)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되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기준 1년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 사업장 사망자의 50%를 차지했고 대부분 건설 기능인들에게서 발생한 사고였다.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건설사의 몫도 있지만 기능인 스스로가 위험을 막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고유형을 보면 넘어짐, 추락, 협착과 장비 관리 부실로 인한 사례가 많았고 신규 기능인과 제3국 인력이 주요 대상이었다.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건설 생태계
신규 기능인은 색깔이 다른 안전모를 착용토록 해 현장 익숙해질 때까지 고소작업 등 과중한 일은 배제시켜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외국인이 75명으로 집계된 만큼 제3국 인력은 작업조건 및 작업 범위를 유심히 챙겨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고 언어 문제로 안전교육이 어려워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국 인력만 후견인제도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현장 관리 측면에서는 누가 사고를 냈느냐가 아닌 왜 사고가 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5% 지시에 95% 확인’이라는 말이 있다. 지시만 하고 그 후속 확인을 안 하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건설 기능인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자가 쫓아다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안전을 건설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인 스스로가 챙기는 능동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사는 기능인들이 해달라는 안전의 지원 부서가 돼 주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타 현장 견학 비교, 안전의식 소통, 공정 관리의 정확성 공유 등이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자재 수직·수평 관리), 우수 기능인 포상, 최고책임자안전 체조 참석, 휴식 시간 안전모 착용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권과 위험한 요소를 안전하게 해 달라는 안전 요구권을 기능인 스스로가 요구하는 문화도 정착될 것이다.
"건설 산업안전관리비는 왜 부족한가" 건산연
건설사와 기능인이 서로 공감할 때 안전의식 유도뿐만 아니라 기능인 스스로 주인의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한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기록 유지함으로써 차후 타 현장에서도 본인의 능력 및 경험을 참조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기능인력 개발과 신규 기능인, 제3국 인력의 활용방안과 건설사의 지원사항이 화합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제고되고, 건설업 발전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수봉 한국건설기능인협회 회장 kosca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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