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전, 바라카 원전 1·2호기 운영시험 공짜로 해줬나?
[경과]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최초임계 성공적 도달...본격 운영 단계 돌입 [KEPCO] Second Barakah unit starts up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준공 불구 한전은 왜 쉬쉬할까
바라카원전 용역 청구서 거절당한 한수원
의원실엔 거짓 해명
[단독]
ENEC, 바라카원전 1·2호기 운영시험 청구서 거부
계약없던 추가용역 수행 이유 질의에 ‘거부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UAE원자력공사(ENEC)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운영시험 청구서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사의 대금 정산 기약이 없는데도 계약에 없던 추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모 의원실 측에 한수원은 ‘거부당한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내놔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쌓이고 있다.
“호의적 추가역무, ENEC 이직 고위층 연관 가능성”
한수원 “계약변경 4월 발주사로 제출돼 협상 중”
2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바라카원전 완공 후 한수원의 시운전이 종료되면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따라 ENEC 자체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야 하지만, 운영 직전 ENEC 측이 계약 외의 운영시험 선수행을 요구해왔고 한수원은 추가 역무계약 없이 2019년 8월부터 바라카원전 1·2호기의 운영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2020년 6월 한수원이 한국전력에게 1·2호기 운영시험 비용을 ENEC에 청구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한전은 ENEC과 이견이 있다며 비용 청구서 제출을 보류했다가 올해 4월에서야 1·2호기 정주기시험 부분의 238.7억원의 추가역무비용을 청구했다.
사실상 계약서에도 없던 바라카원전 운영시험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대금정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수원은 나머지 3·4호기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시험을 먼저 수행한 후 기존 계약을 수정해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한차례 거부당했던 계약변경과 비용정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첫 바라카원전 운영시험 이후 ENEC 측과 추가비용이 초기계약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추가역무비용 청구가 거부됐다는 사실은 한수원 내부 문건 몇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키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작성된 한수원의 ‘2~4호기 추가 PM 및 정주기시험 수행계획 검토’ 내부문건에는 ‘Nawah(UAE원전 운영회사)의 요구로 수행한 1·2호기 추가 PM 및 정비분야 정주기시험 CCR(계약변경요청)에 대한 ENEC의 리젝션(거부) 의견이 있다’ 면서, ‘향후 잠재적 손실과 인력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PM(유지보수 활동) 축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검토의견에는 ‘추가PM과 정비분야, 운전분야 정주기시험의 CCR 수정 혹은 추가발행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또 같은 해 4월 작성된 ‘OSS 계약 쟁점사항 검토 및 조치방안 보고 문건’에는 ‘2020년 6월 한전에 제출한 CCR이 ENEC과의 이견으로 제출 보류됐다’고도 명시돼 있다.
바라카원전 1·2호기의 운영시험을 수행한 한전과 한수원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할 것을 현지업체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이다.
연료도달시점부터 연료장전 이후의 발전소 운영은 발주자 책임사항이라는 입장을 바라카원전 계약 전부터 견지해왔던 한수원은 기존에 없는 추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단점들을 파악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기도 했다.
한수원과 Nawah 직원이 한 사무실에 혼재해 근무하는 형태로 한수원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했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나 모니터링 증가, 불필요한 자료 요구 및 업무간섭 등 위화감이 조성됐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또 운영시험 착수 조건으로 기존 문제점에 대한 실효적 방지책 수립 등을 요청하며 ‘호의적인 추가역무 수용이기 때문에 수행 결정 권한은 한수원이 가진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선수행 역무비용 청구가 거부된 바 있다는 내부 문건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난 9월 모 의원실의 관련 내용 질의에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당시 한수원의 계약 외 용역 수행과 관련해 국감 질의를 준비하던 의원실 측은 “CCR 청구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통상 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ENEC에서 검토 중일테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ENEC에서 거부의사를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냐고 한전과 한수원을 세 번 정도 접촉해 물었지만 양 쪽 모두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리 쪽도 내부 문건을 갖고 있었지만 국감 현장 질의 전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한전과 한수원에 입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며 “필요 이상으로 호의적인 추가역무 수행이 과거 ENEC으로 이직한 한수원 고위층들과 연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Nawah로 이직한 한수원 출신 전문인력에 의해 바라카원전 원전 관련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면서 한수원의 원전 기밀 및 인력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또 지금은 폐기된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운영시험과 하자검토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전 한수원 고위 관계자 역시 ENEC로 이직하면서 계약과 관련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계약변경은 최종적으로 올해 4월 한전에서 발주사로 제출돼 협상 중에 있으며, 역무는 공식 계약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축소되거나 제출이 보류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역무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문건이 있음에도 축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1, 2 호기의 잘못된 선례에도 불구하고 3, 4호기 역시 Nawah 의 요구대로 수용해 강행했다는 의미”라며 “본계약에도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간단한 유지보수 추가역무만 CCR로 청구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애초 운영시험은 CCR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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