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건설전문공제기관의 대응 방향"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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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서비스 유지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보험업 진출,
손해보험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지난 4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이로써, 카카오페이는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카카오손해보험은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과 더불어 국내 3번째 디지털 보험사이며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로 본허가를 획득한 첫 사례임.(※전체 보험 계약과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모집하는 디지털 보험회사인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로 분류됨)
플랫폼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모바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의 소비행태와 생활양식을 분석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임.
카카오손해보험은 5,0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 손해보험시장 정착 이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관심, 건설공제·보증시장으로 향할 수도…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및 토스 등의 플랫폼 기업이 보험업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플랫폼 기업의 이용 증가가 플랫폼 기업이 보험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주요 요인으로 보임.
토스는 이미 ‘토스 보험파트너’라는 설계사 영업 지원용 앱을 통해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출시 이후 등록 설계사에게 상담이 연결된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 320만건 이며 고객 리뷰는 82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난 7월 초 ‘보험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41개 보험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저축보험·생명보험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보험 등 개인 고객이 가입한 국내 보험의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보험통합조회’를 통해 경험을 쌓은 네이버파이낸셜은 향후 보험업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카카오손해보험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설계사가 필요 없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입이 쉬운 ‘여행자 보험’이나 ‘펫보험’ 등 디지털 기반 미니보험으로 시장에 접근한 후, 시장 안착 후에는 설계 과정이 까다롭고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짐. 또한, 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 역시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보험시장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카카오손해보험의 최종 허가 당시,금융위원회 측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보험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힘.
더불어, ‘보험회사CEO와의 간담회(지난 6월 30일)’에서는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및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 가속화 기조에 맞춰 규제혁신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함. 문제는,이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손해보험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며 보험업과 유사한 건설공제시장은 이들의 이목을 끌 만한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것임.
거대 플랫폼 기업인 ㈜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는 설립하고 2020년 신용카드 업무에 진출한 이후, 2022년 카카오손해보험을 통해 온라인 손해보험업에 진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업으로의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음.
대면(對面) 서비스 유지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구축 필요
건설공제 시장이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을 가진 온라인 보험사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시장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건설전문 공제기관의 장점인 영업점을 활용한 보증·공제 서비스의 지속 제공과 함께 모바일을 통한 건설보증·공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건설전문 공제기관의 주 판매채널인 대면 영업은 지역 건설사와의 높은 유대를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영업 비용으로 시장 확대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모바일을 통한 비교적 가입이 쉬운 건설보증 및 공제상품을 우선 제공한다면 고객에게는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성과 함께 친숙함이 더해지며 공제기관은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음. 이는, 다년간 보증·공제 서비스의 제공으로 축적된 건설기업의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건설공제·보증 서비스의 제공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건설공제시장 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임기수(연구위원ㆍkslim@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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