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경영 투명성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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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 미약.
GS·대우·HDC현산 미준수 항목 多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건설업계의 경영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증시에 상장된 대형건설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 비율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미준수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물산·GS건설은 전년대비 오히려 미준수 항목이 늘었다. 특히 이들 모두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강조된 ‘집중투표제’ 항목을 배제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살펴보니
삼성·GS 미준수 항목 전년比 늘어..집중투표제 외면 여전
현재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핵심적인 지표 15개를 선정해 준수 여부를 공개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상장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대 건설업체 중 지난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6개 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삼성물산은 총 15개 핵심지표 중 Δ집중투표제 채택 Δ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2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대비 1개 증가한 수치다.
현대건설은 총 15개 핵심지표 중 11개 항목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같이 Δ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Δ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Δ집중투표제 채택 Δ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등을 미준수했다.
GS건설의 미준수 항목은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미준수 항목은 Δ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Δ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Δ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Δ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Δ집중투표제 채택 등 5개다.
대우건설은 전년과 같이 5개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Δ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Δ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Δ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Δ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Δ집중투표제 채택 등이다.
올해 첫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공시한 DL이앤씨는 Δ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Δ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Δ집중투표제 채택 등 3개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Δ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Δ전자투표 실시 Δ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Δ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Δ집중투표제 채택 등 전년과 같이 총 5개 항목을 미준수했다.
이들 대부분이 Δ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Δ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Δ집중투표제 채택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는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등은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준수에 노력하고 있는데 공시 기간 등의 문제로 미준수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집중투표제 등 일부 항목은 사실상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 역시 “오너 중심의 경영 체계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경영권 견제 수단으로 보고 도입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며 “ESG(환경·기업·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부 항목 도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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