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불법 행위 103명 검찰 송치 ㅣ 경기도, 도로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

 

“건설기계 노조는 사업자단체”

임대료 결정, 채용 강요시 단속

 

  정부가 일부 건설노조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건설 노조 불법 행위 103명 검찰 송치
[참고자료] 네이트뉴스 edited by kcontents

 

먼저 공정위는 일부 건설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조사 중이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노조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해당 건들을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지역 전국 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조합원)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 나머지 19건은 조치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방 공정위 사무소 간 협업 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되고, 재차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는 일부 지역에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을 구속했으며,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시행해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관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별 관계 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신고기관을 일원화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심루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경제 edited by kcontents

 

도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도는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다. 그런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이 발생하고, 도로 파손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고 보수공사로 예산 낭비되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다.

 

제도 도입에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도가 발주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한 뒤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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