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선...교육기관·강사 퇴출 방안까지 검토
“장비조종사 의견 물어 교육기관·강사 퇴출 방안까지 검토”
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안전교육 연구용역 착수
고용부 ‘안전보건교육’ 등과의 통합은 불투명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 정부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건설기계 안전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하고, 주요 안전교육기관들에 이를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과 (사)한국건설관리학회는 크게 세 부분에서 현행 안전교육을 점검한다.
이번 용역의 취지는 내실있는 조종사안전교육을 위해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비대면 교육을 시행했고, 교육기관들이 교육장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교육 대상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연 교육 내용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불만도 교육생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교육 시행 전 국토부는 교육생 설문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염두에 뒀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강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회의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제도·교육기관 현황, 실태 및 문제점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안전교육기관들의 능력과 역량을 점검한다. △컨텐츠 개발·관리 △운영·감독 능력 △강사, 교육안내, 교육일정,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살핀다.
이에 따라 각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 운영 상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건설기계 안전교육원은 “교재를 통일해 교재 인쇄와 제작에 투입되는 교육기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의 경쟁 체재를 유지해야 교육 내용이 향상된다는 판단이다.
교과과정 기준과 표준화 검토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교육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이에 더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건설기계 27개 기종별 안전교육 표준 교과과정 개발 가능성을 본다.
또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교육과 연계성을 분석하고 적용하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의 평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기관 내실화 방안 마련
교육기관 평가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업정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 먼저 이 평가에는 강사 자격이 포함되는데 신규 강사의 경우 시범 강의를 의무화 해 전담 강사의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사 평가를 통한 강사의 선임·해임 등 관리 방안도 고민한다. 또한 평가에는 시설 기준이 포함되는데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시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강사의 경우 현장 경험이 풍부해 강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건협은 “많은 교육생 앞에서 막힘 없이 강의하려면 강의 경험이 충분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역연구 결과, 외부 전문가, 교육기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안전교육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용부 소관, 안전보건교육과의 통합 문제는 빠져
교육과 관련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유사한 교육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 소관의 조종사 안전교육 외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특고직 안전보건교육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민간 사설 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마치 장비 조종사 의무인 것처럼 교육 수강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다. 하지만 고용부 안전보건교육은 건설사가 부담하고 주체가 돼 진행해야 하니 무시해도 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 쪽 교육의 통합이 거론됐지만 고용노동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이 문제는 장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토부와 고용부 양쪽이 핑퐁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며 쉽사리 결론이 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용역 내용에 따르면 강사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퇴출 가능성까지 포함해 연구될 전망이지만 유사하게 고용부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도 지정 취소, 퇴출 등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 논의가 가능한지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17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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