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선에 나선다 ㅣ “건설기계 용도외 사용 논란 명확한 규정 있어야”

 

“장비조종사 의견 물어 교육기관·강사 퇴출 방안까지 검토”

 

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안전교육 연구용역 착수

고용부 ‘안전보건교육’ 등과의 통합은 불투명

 

    정부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건설기계 안전교육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하고, 주요 안전교육기관들에 이를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기관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과 (사)한국건설관리학회는 크게 세 부분에서 현행 안전교육을 점검한다.

 

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선에 나선다
경북매일 edited by kcontents

 

이번 용역의 취지는 내실있는 조종사안전교육을 위해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비대면 교육을 시행했고, 교육기관들이 교육장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교육을 미처 받지 못한 교육 대상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연 교육 내용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불만도 교육생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교육 시행 전 국토부는 교육생 설문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염두에 뒀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강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회의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제도·교육기관 현황, 실태 및 문제점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안전교육기관들의 능력과 역량을 점검한다. △컨텐츠 개발·관리 △운영·감독 능력 △강사, 교육안내, 교육일정,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살핀다.

 

이에 따라 각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 운영 상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건설기계 안전교육원은 “교재를 통일해 교재 인쇄와 제작에 투입되는 교육기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의 경쟁 체재를 유지해야 교육 내용이 향상된다는 판단이다.

 

교과과정 기준과 표준화 검토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교육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이에 더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건설기계 27개 기종별 안전교육 표준 교과과정 개발 가능성을 본다.

 

 

또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교육과 연계성을 분석하고 적용하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의 평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개선에 나선다
프로메카 edited by kcontents

 

교육기관 내실화 방안 마련

교육기관 평가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업정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 먼저 이 평가에는 강사 자격이 포함되는데 신규 강사의 경우 시범 강의를 의무화 해 전담 강사의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사 평가를 통한 강사의 선임·해임 등 관리 방안도 고민한다. 또한 평가에는 시설 기준이 포함되는데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시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강사의 경우 현장 경험이 풍부해 강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건협은 “많은 교육생 앞에서 막힘 없이 강의하려면 강의 경험이 충분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역연구 결과, 외부 전문가, 교육기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안전교육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용부 소관, 안전보건교육과의 통합 문제는 빠져

교육과 관련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유사한 교육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 소관의 조종사 안전교육 외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특고직 안전보건교육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민간 사설 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마치 장비 조종사 의무인 것처럼 교육 수강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다. 하지만 고용부 안전보건교육은 건설사가 부담하고 주체가 돼 진행해야 하니 무시해도 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 쪽 교육의 통합이 거론됐지만 고용노동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이 문제는 장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토부와 고용부 양쪽이 핑퐁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며 쉽사리 결론이 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용역 내용에 따르면 강사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퇴출 가능성까지 포함해 연구될 전망이지만 유사하게 고용부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도 지정 취소, 퇴출 등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 논의가 가능한지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17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기종 간 갈등 양산하고 사고 시 

책임소재 묻기 어려워 혼란 지속

 

    최근 언론보도에 건설기계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한 갈등과 사고 소식이 나란히 올라왔다.

 

우선 갈등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로더에 지게발을 장착해 사용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라는 보도다.

 

“건설기계 용도외 사용 논란 명확한 규정 있어야”
건설기계 용도외 사용  사례 정성기 안전보건연구소 edited by kcontents

 

특히 불법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해석이 달라 로더 대여업계와 지게차 대여업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도 외 작업을 금지한 것 같지만 바로 뒤에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장이 추가돼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한 고용부는 용도외 작업을 불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발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해 로더를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정의한다. 지게발을 부착했다 해서 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게발의 주 용도인 하역운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팀 관계자는 “로더 버킷에 근로자가 탑승해 고소작업을 하거나 줄걸이를 설치해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은 해당 용도의 장비가 따로 있다. 로더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로더 지게발이 제조사에서 정식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대부분 장비 소유주가 임의로 제작하기 때문에 손상, 노후화 등을 고려해 사고위험이 있으면 건기법에 따라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굴착기의 양중작업 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

법원도 용도 외 작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일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도중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A씨 등 5명에게 금고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고등학교 건물 증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씨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합판을 줍다 굴착기와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쓰러진 3.5톤 철판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 굴착기 운전사 A씨와 잠금장치 없는 고리를 사용한 현장소장,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자재 대여업체 운영자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건설기계 용도 외 사용 위반이 아닌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감독 위반의 책임을 사고 원인으로 본다.

 

용도 외 작업에 대한 기준과 개념 ‘全無’

현재 건설기계의 용도 외 작업을 정의할 개념이 없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굴착기의 경우 자체 및 유압장치 등을 불법 구조변경할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붐 끝에 다는 어태치먼트는 구조변경 대상이 아니며 불법도 아니다. 오히려 공장에서 양중용 고리가 부착된 상태에서 출고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용도 외 작업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유무로 처벌이 가능하다. 양중작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처럼 용도 외 작업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건설기계는 국토부가, 안전은 고용부가 담당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는 현실도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긴다.

 

 

실제 국내 한 건설안전기술사에 따르면 “굴착기의 경우 용도 외 작업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근로감독관 사고조사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며, 기소돼도 소송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기계 영업배상공제 등 보험의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받기 어렵다. ‘용도 외 장비사용 보장제외 특별약관’에 따르면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