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 철퇴...집중 점검·감독 실시 중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 절차 진행(총 6천만원),
103명 검찰 송치(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중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A 현장) 새로운 타워에 ㄱ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집회하여 ㄱ노조 기사 채용 무산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B 현장) 건설현장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행 방해→피의자 24명 불구속 송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 (이전) 지난 2년 간 신고내용 노출 우려·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 0건 →
(개선) 일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 부처에 처리요청,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하여 국토부에 정보 제공 예정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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