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판사 국민이 지지, 사표 반려하라”…청와대 청원

 

청원 이틀만에 3만2천명 기록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건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방역패스 중단 판사 국민이 지지, 사표 반려하라”…청와대 청원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868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대형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 서울 모든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정지시켰다.

 

 

 

 

청원인은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이라며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들은 두 판사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디, 사표를 반려해 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만 114명이 동의했다.

김명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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