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종부세 폭탄'...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잠실 아파트 月 60만원 월세 내는 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집값 인상, ‘현실화’ 명분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사람이 아니어도 피하기 어렵다. 고향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직장 문제로 불가피하게 근무지에 집을 마련한 2주택자도 수천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1주택자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어도 재산세 납부액이 급증했다.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선 “매달 대출 원리금 갚으면서 연간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내니 집이 있어도 나라에 월세 내면서 사는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데일리한국 - 한국아이닷컴 edited by kocntents

 

1주택자도 보유세 급증, ‘조세 저항’ 우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에 살면서 세종시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59㎡)를 가진 2주택자는 지난해 556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209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 총액은 작년(929만원)보다 1630만원 오른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우(84㎡)와 대전 서구 크로바(84㎡)를 소유한 사람 역시 보유세가 작년 934만원에서 올해 2864만원으로 1930만원 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와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 59㎡를 가진 2주택자는 종부세가 188% 증가해 올해 보유세로 8195만원을 내야 한다.

 

 

여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덕분에 11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대다수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늘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리센츠(84㎡)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788만원이다. 매달 60만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4761건으로 2017년(579건)의 25배가 넘는다.

 

 

'파느냐, 버티느냐’ 다주택자의 고민

종부세가 다른 부동산 세금보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조항이 있어 새로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예외 없이 세금이 중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독명의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공제 혜택(6억원+6억원)은 그대로인 것도 논란이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 사이에선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며 주택 매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내년 6월 1일 전에 여분의 집을 처분하면 내년 말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버티겠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컨설턴트는 “지난 몇 년간 보유세 인상분보다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경험으로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당장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역대급 고지서' 발송 임박

 

종부세 사례 미리 계산해보니

반포자이·올림픽선수촌 보유

1년새 종부세 5600만원 늘어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예상되면서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집값 급등과 세금 중과가 맞물리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억대 세금'을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된다.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0일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899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3370만원)보다 167% 늘어난 수치이며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수도권 집값·공시가 상승에

다주택 종부세율 인상 여파

"세금 부담 급증한 다주택자

세입자에 부담 전가" 우려도

 

10일 한 주민이 세금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세무서 민원상담실로 들어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 평균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초임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신입 근로자의 초임(초과급여·변동상여 포함) 평균 연봉은 50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기준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529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2328만원보다 180% 높은 금액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덩달아 오른 데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되며 부담이 커졌다.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서초구 '반포자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바'에서 각각 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등으로 1억131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4186만원을 냈는데, 1년 만에 170%가 오른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세 부담 상한(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도 150%지만, 2주택자 이상은 300%라 대부분 세 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돼 주택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이 이같이 급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중과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시행한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도 한층 더 올랐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올랐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2배 정도 올랐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2배 높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재산세 비중이 컸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올해는 종부세 비중이 더 커졌다. 다만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시세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폭탄급 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좀처럼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미 작년 말 대부분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앞두고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작년에 대부분 정리한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부과를 기점으로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세금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등을 보고 움직이려는 사람이 많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공동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꼬마빌딩 등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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