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 등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ㅣ 유류분(遺留分)이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1. 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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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013. 9. 26.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42)의 재판관 5인도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현행 법률은 합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지난 8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45의9제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하였습니다. 

* 독일ㆍ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는 지난 5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심의관 정재민 법무부

 


 

유류분(遺留分)이란

 

[문] 친정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친정 오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류분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망인)이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처분(유증 등)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에서 실제로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만입니다.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과 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각 공동상속이고 제3순위가 형제자매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 상속인만이 유류분권자이지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각 법정상속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액은 사망당시 재산액(유류분산정의 기초)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입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합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상속개시)의 재산액을 확정해야 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액은 상속재산에 비하여 제3자(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액을 가산하지만, 채무를 공제한 순수한 재산액 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귀하는 친정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친정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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