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이제 전국 어디서나 등록·말소 할 수 있다
타지역 작업시 해당 등록관청 지역명 명시 가능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나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의 관할 관청에서만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말소가 가능했던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8월 2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등록 주소지나 사용본거지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장비 소유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 타 지역에서 등록·등록말소를 신청해도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처리하는 해당 관청이 시·도 명칭을 표시해 변경 발급하는 것이다.
또 타 지역에서 등록 등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순차 지정’을 선택해야 사용본거지(관할 관청)과 상 없는 등록 관청이 배정한 등록번호표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원하지 않으면 번호판의 지역명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등으로 관할 관청이 달라져도 ‘변경 없음’을 선택할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저당권 등록설정도 전국 모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 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등록관할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업무가 전국 건설기계 등록관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시에는 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말소등록 시에는 해지증서·인감 날인된 설정계약서(또는 분실확인서)·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저당권 소유자(해제시 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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