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개요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4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m2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 (‘17년) 10건 → (‘18년) 30건 → (‘19년) 41건 → (’20년) 507건 → (‘21년) 1천여건 예상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신축),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 기관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2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조정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7층, 8층
3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김병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4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
환경연구원
맹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 7층
5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정의식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회관 12층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8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
연구원
이경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호 

황채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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