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해양환경 훼손과 사회갈등 해소 [해양수산부]

 

 

해양 이용 · 개발 관리 강화한다

해수부 , 11. 1.~12. 13.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 

 

   최근 해양 이용과 개발사업이 증가 * 하면서 해양환경 훼손과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1 월 1 일 ( 월 ) 부터 12 월 13 일 ( 월 )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해양환경관리법 ? 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약 85% 증가 [1,363 건 (2008) → 2,518 건 (2020)]

 

 

 

해양 이용  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일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제 도는 2007 년 해양환경 관리법 ?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다른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 어 국민들이 제도 내용을 찾아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 또한 ,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

*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은 총 133 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 해당 부분은 12 개조 ( 제 84 조 ~ 제 95 조 ) 에 압축되어 있어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해양을 이용 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 해양환경관리법 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 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상의 명칭을 해양환경 영 향평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

 

둘째 ,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해양에서 시 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 * 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 뿐만 아니라 해 양공간계획 ,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 해사안전법 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셋째 , 해양환경영향평가의 ‘ 공탁제 ’ 를 도입한다 . 현재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되어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 공탁제 ’ 를 도입한다 .

 

넷째 ,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 ? 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이 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 이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 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째 ,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

 

여섯째 ,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 ( 국가관할권 이원 해역 ) 등에서의 해양이용 · 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 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영향 평가법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후 ,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 ? 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 하는 것 ” 이라며 , “ 국제사회에서도 공해상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논 의되는 등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영향 평가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 12 월 13 일 ( 월 )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