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 DSR 산정만기 현실화 ㅣ DSR 규제 조기 시행시 대출 가능금액은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갚아나가는 기간, 현재 '최대만기'로 일괄 적용하는 만기가 내년 1월부터 대출별 '평균만기'로 바뀐다. 비(非)주담대는 현재의 10년에서 8년으로,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1년 2분기 104.2%로 높아져 주요국 대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미국은 이 기간 77.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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