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려 숨지게 하고는 옆에서 술 마신 아내 ㅣ 10년 병수발 아내 “남편 밟고 때려 숨지게 해”

 

사람은 어디까지 잔인할까

또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여기 지금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가워요. 손발을 주무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체온증이 온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30 오후 11시 32분. 싸늘하게 식어가는 남편(50)의 시신 앞에서 아내 A(46)씨는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여성-남성 폭행(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구급대원이 남편을 옮기는 데도 들여다보기는커녕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불과 1시간 30분 전 A씨는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39)씨 등과 남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대뜸 남편에게 "혼인 신고 취소해줘"라며 소리를 질렀다. 같은 달 22일 혼인 신고를 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이를 거부하는 남편에게 A씨는 주먹과 발을 마구 휘둘렀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얼굴에 물을 붓고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우산으로 울대를 찔러댔다.

 

끙끙 앓는 소리마저 듣기 싫다며 B씨에게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입막음을 하게 했고, 다시 일어서는 남편에게 욕설하며 B씨에게 남편을 눕히라고 지시했다.

 

B씨의 손에 밀쳐 넘어진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었다.

 

피해자가 숨이 멎자 B씨는 "숨을 안 쉰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A씨는 "그냥 자는 거야"라며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

 

 

때늦은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결국 머리손상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B씨가 자수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B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망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신고했을 뿐"이라고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신빙성이 높은 B씨 진술과 달리 A씨 진술은 모순투성이인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자수하긴 했으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B씨에게는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9년형을 내렸다.

 

두 사람 중 A씨만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conanys@yna.co.kr

 


 

   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 70대 아내.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남편은 숨졌다. 남편을 잃은 유족으로 보였던 이 아내는 2년 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국민 배심원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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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 오후 3시30분쯤 울산 북구 주거지 안방에서 남편 B(69)씨와 말 다툼을 하던 중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 다발골절 및 장간막(복부의 내장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넓은 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부터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피의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다쳤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10년전쯤부터 간경화 등으로 몸이 불편해 보행보조장치가 없으면 정상적 거동이 힘들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남편 B씨가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가 병수발과 함께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A씨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등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약 1년 간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올해 초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지난 20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숨진 B씨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좌우로 12개씩 이뤄진 갈비뼈 양측 24개에 모두 골절이 보였다.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부터 아래로 6개의 갈비뼈도 추가로 부러진 상태였다. 숨진 B씨 사진을 본 배심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앙상한 팔 다리에 방청석에선 “미이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소한 체구였다.

 

부검 결과 B씨 직접적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다발성 출혈이었다.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 집 안에서 B씨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인 A씨 뿐이었다는 것이다. 방 안 구조 상 그 정도의 상해를 입힐 요인이 없었다는 것도 검찰 주장의 근거였다. 이날 A씨가 막걸리를 마신 음주 상태였다는 점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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