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아니, 얼른 재판하라![고영회]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 얼른 재판하라!

2021.10.22

 

세상살이에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일 처리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심판, 소송, 이의 제기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에 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심하는 것을 밝혀 달라는 절차는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을 두고 마치 문제가 있다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난받을 일입니다. 불복하는 데 따른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감수합니다.

<대법원이 제때 제대로 재판하라>

1년 반 이상 꾸준히 관심거리인 작년 4.15 부정선거 의혹을 살펴보죠. 작년 선거에서 개표가 끝난 뒤부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주말이면 서초역과 강남역에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부정선거를 알리려는 운동도 벌이고 있지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쪽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나온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를 얼른 재검표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에 상대 쪽에 선 사람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동기 있나, 부정선거를 하려면 수천 명이 나서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내부자 폭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21세기를 사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반박합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 투표지를 검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일부터 439일이 지난 때였으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80일보다 훨씬 지난 때였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동기가 있든 무엇이든, 선관위가 개입했건 말건, 내부자가 제보하건 말건, 이런 일은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가 선거인 명부, 전자기록과 맞춰볼 때, 진정한 투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한 투표지를 다시 세어 선거 결과가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공개 재판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시기 놓치지 않게 판결을 내야 합니다.

 

​<경선 불복, 부정 선거 문제 제기는 권리다>

경선 불복이나 선거결과를 다투는 일은 자유 민주법치사회에서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당했는지를 판정하라는 사람을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지면 소송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초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결과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돼 부담이 꽤 많습니다.

 

더구나 힘이 한쪽에 치우친 경우,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납품을 받아주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비를 따지려면 납품을 포기, 결과에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결심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나 결정권자에 해당하는 행정 공무원, 심의위원, 심판관,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자기가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선거 6개월은 지나 당선을 확정하자>

부정선거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전투표지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전자 개표기에 대한 불신도 참 높지만, 이를 감시할 장치가 부실하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아예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를 없애자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표 결과를 좀 더 빨리 알기 위해 도입한 전자 개표가 불신을 높인다면 굳이 전자 개표를 주장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 개표한 뒤 곧바로 당선증을 줄 일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선거를 둘러싼 분쟁이 끝난 뒤 당선을 확정하도록 제도를 고칩시다. 당선이 무효가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선증을 주어 특권을 미리 준다는 게 이치에 어긋납니다. 선거법에서 선거소송은 6달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하므로, 당선 확정은 선거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선거 후 6달 뒤로 미루도록 법을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정리된 뒤에 당선이 확정되므로 순리이며, 선거 후 당선 확정 때까지의 기간에 예비 당선인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여 임기가 시작되면 곧장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월에 치르는 총선을 앞당겨 전 해 11월에 치르고, 5월 말까지 당선을 확정하고, 국회 개원은 7월에 하는 일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거제도는 공정해야 합니다. 내가 찍은 표가 그대로 숫자에 반영돼야 하고, 유권자와 선거에 나선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대법원은 혼란을 줄이도록 얼른 재판을 끝내십시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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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영회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1981)와 박사과정을 수료(2003)했으며, 변리사와 기술사 자격(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가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 대한기술사회 회장, 과실연 공동대표,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과 검찰시민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 감정인입니다. 현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성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ymail@patinfo.com

 

2006 자유칼럼그룹

www.freecolu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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