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0월 말 시행 [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책임투자 관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조 원 이상 자산총액 보유 주권상장법인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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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은 환경부고시에 포함될 예정('22)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 환경현안 문제해결과 녹색성장 기반조성·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18개소, '21)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0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책임투자의 지원‧활성화 사업 내용 및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규정(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사업 내용) 환경책임투자 관련 실태조사, 관련단체‧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
(지정 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요건) 금융 및 환경 관련 전문인력 보유,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 구축‧운영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안 제22조의10 개정)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대상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추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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