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5조7000억 용산 정비창...대책 없으면 제2의 대장동 될 가능성 높아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으로 민간 매각시 토지 용도변경, 사업 인허가 승인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허 의원은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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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기 전 단계인 사업 인허가부터 사업 준공 나아가 준공 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하반기에 계획한 용산 국제업무마스터플랜 공모 대신 연말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1만가구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허 의원은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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