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카테고리 없음2021. 10. 12. 06:56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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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