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경기평택항만공사,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자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30일(목)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사업 개요

(사업위치)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

(조성면적) 22.9만㎡(약 6만9천 평)

(총사업비/사업기간) 약 580.7억 원 / '21 ~ '25

(사업방식)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토지이용계획)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사업제안자/출자자)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 100%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공모(2021. 5. 21.~8. 18.)* 등 항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법 제47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실시협약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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