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관 수가 적다고?...정치집단 판사의 불신도 한 몫

 

판사들의 일관성 없는 불공정 판결도 한 몫

정치집단 변질로 공정성 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천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464.07건을 맡는 셈이다.

 


 

 

대법의 부정선거에 대해 회피 및 도피

자신들 유리한 것만 판결

공정성 훼손 사법기관의 붕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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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비판

① 지각하는 판사: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 중 9.9%는 법정에 지각한 판사를 목격했고 지각 판사 대부분은 지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7]

 

② 꾸벅꾸벅 조는 판사: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배석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지적된 사례가 있으며, 좌배석 판사보다는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한 모니터 요원이 더 많았다. 재판장이 조는 행위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도 있었다. 노철래 前 국회의원은 "판사가 조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8]

 

③ 막말하는 판사: 대한민국 법정에는 막말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1월 25일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막말을 퍼붓는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변호사를 “XXX 씨”라고 호칭하거나, 소송 관계자 출석을 확인하면서 변호사에게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한 사례가 지적됐으며,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말한 판사도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9]

※ 이 밖에도 성추행한 판사[10],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판사[11]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이때 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6월 1일 신설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어 피고인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하여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불구속 피고인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도주방지를 받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출석하지만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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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판기일을 정한 이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석하라"는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이후 지정된 날에 개정한 법정에서 재판장인 판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심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과 주소, 일부는 등록기준지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진술 거부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헌법에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특별소송절차로 정한 약식사건을 검사가 청구한 때 '판사는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형사소송법에서 판사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당수 판결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 등으로 똑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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