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7월 대비 3.42% 상승...분양가 상승 요인 발생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21.3) 0.87% → (‘21.7) 1.77%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직접공사비 1.10%p+기타 0.23%p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직접공사비 1.33%p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9.15)
1. 지상층건축비(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797 |
40㎡ 초과 ∼ 50㎡ 이하 | 1,858 | |
50㎡ 초과 ∼ 60㎡ 이하 | 1,805 | |
60㎡ 초과 ∼ 85㎡ 이하 | 1,755 | |
85㎡ 초과 ∼ 105㎡ 이하 | 1,801 | |
105㎡ 초과 ∼ 125㎡ 이하 | 1,781 | |
125㎡ 초과 | 1,757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923 |
40㎡ 초과 ∼ 50㎡ 이하 | 1,988 | |
50㎡ 초과 ∼ 60㎡ 이하 | 1,931 | |
60㎡ 초과 ∼ 85㎡ 이하 | 1,878 | |
85㎡ 초과 ∼ 105㎡ 이하 | 1,927 | |
105㎡ 초과 ∼ 125㎡ 이하 | 1,906 | |
125㎡ 초과 | 1,880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1,804 |
40㎡ 초과 ∼ 50㎡ 이하 | 1,865 | |
50㎡ 초과 ∼ 60㎡ 이하 | 1,812 | |
60㎡ 초과 ∼ 85㎡ 이하 | 1,762 | |
85㎡ 초과 ∼ 105㎡ 이하 | 1,808 | |
105㎡ 초과 ∼ 125㎡ 이하 | 1,788 | |
125㎡ 초과 | 1,764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1,825 |
40㎡ 초과 ∼ 50㎡ 이하 | 1,887 | |
50㎡ 초과 ∼ 60㎡ 이하 | 1,832 | |
60㎡ 초과 ∼ 85㎡ 이하 | 1,782 | |
85㎡ 초과 ∼ 105㎡ 이하 | 1,829 | |
105㎡ 초과 ∼ 125㎡ 이하 | 1,808 | |
125㎡ 초과 | 1,784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1,855 |
40㎡ 초과 ∼ 50㎡ 이하 | 1,917 | |
50㎡ 초과 ∼ 60㎡ 이하 | 1,862 | |
60㎡ 초과 ∼ 85㎡ 이하 | 1,811 | |
85㎡ 초과 ∼ 105㎡ 이하 | 1,858 | |
105㎡ 초과 ∼ 125㎡ 이하 | 1,838 | |
125㎡ 초과 | 1,813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1,883 |
40㎡ 초과 ∼ 50㎡ 이하 | 1,947 | |
50㎡ 초과 ∼ 60㎡ 이하 | 1,891 | |
60㎡ 초과 ∼ 85㎡ 이하 | 1,839 | |
85㎡ 초과 ∼ 105㎡ 이하 | 1,887 | |
105㎡ 초과 ∼ 125㎡ 이하 | 1,866 | |
125㎡ 초과 | 1,841 | |
36∼40층 이하 | 40㎡ 이하 | 1,913 |
40㎡ 초과 ∼ 50㎡ 이하 | 1,978 | |
50㎡ 초과 ∼ 60㎡ 이하 | 1,921 | |
60㎡ 초과 ∼ 85㎡ 이하 | 1,868 | |
85㎡ 초과 ∼ 105㎡ 이하 | 1,917 | |
105㎡ 초과 ∼ 125㎡ 이하 | 1,895 | |
125㎡ 초과 | 1,870 | |
41∼45층 이하 | 40㎡ 이하 | 1,938 |
40㎡ 초과 ∼ 50㎡ 이하 | 2,003 | |
50㎡ 초과 ∼ 60㎡ 이하 | 1,946 | |
60㎡ 초과 ∼ 85㎡ 이하 | 1,892 | |
85㎡ 초과 ∼ 105㎡ 이하 | 1,942 | |
105㎡ 초과 ∼ 125㎡ 이하 | 1,920 | |
125㎡ 초과 | 1,894 | |
46∼49층 이하 | 40㎡ 이하 | 1,998 |
40㎡ 초과 ∼ 50㎡ 이하 | 2,066 | |
50㎡ 초과 ∼ 60㎡ 이하 | 2,006 | |
60㎡ 초과 ∼ 85㎡ 이하 | 1,951 | |
85㎡ 초과 ∼ 105㎡ 이하 | 2,002 | |
105㎡ 초과 ∼ 125㎡ 이하 | 1,980 | |
125㎡ 초과 | 1,953 |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858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14년간 분양가 거품만 150조원" 경실련
상한액 3.3㎡당 644만5000원
표준 건축비보다도 1.9배 높아
적정 수준 450만원…"검증 필요"
[전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224574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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