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7월 대비 3.42% 상승...분양가 상승 요인 발생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기본형건축비' 14년만에 최대폭 상승..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 머니투데이 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21.3) 0.87% → (‘21.7) 1.77%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직접공사비 1.10%p+기타 0.23%p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직접공사비 1.33%p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9.15)

 

1. 지상층건축비(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797
40㎡ 초과 ∼ 50㎡ 이하 1,858
50㎡ 초과 ∼ 60㎡ 이하 1,805
60㎡ 초과 ∼ 85㎡ 이하 1,755
 85㎡ 초과 ∼ 105㎡ 이하 1,801
105㎡ 초과 ∼ 125㎡ 이하 1,781
125㎡ 초과 1,757
  6∼10층 이하 40㎡ 이하 1,923
40㎡ 초과 ∼ 50㎡ 이하 1,988
50㎡ 초과 ∼ 60㎡ 이하 1,931
60㎡ 초과 ∼ 85㎡ 이하 1,878
 85㎡ 초과 ∼ 105㎡ 이하 1,927
105㎡ 초과 ∼ 125㎡ 이하 1,906
125㎡ 초과 1,880
  11∼15층 이하 40㎡ 이하 1,804
40㎡ 초과 ∼ 50㎡ 이하 1,865
50㎡ 초과 ∼ 60㎡ 이하 1,812
60㎡ 초과 ∼ 85㎡ 이하 1,762
 85㎡ 초과 ∼ 105㎡ 이하 1,808
105㎡ 초과 ∼ 125㎡ 이하 1,788
125㎡ 초과 1,764
  16∼25층 이하 40㎡ 이하 1,825
40㎡ 초과 ∼ 50㎡ 이하 1,887
50㎡ 초과 ∼ 60㎡ 이하 1,832
60㎡ 초과 ∼ 85㎡ 이하 1,782
 85㎡ 초과 ∼ 105㎡ 이하 1,829
105㎡ 초과 ∼ 125㎡ 이하 1,808
125㎡ 초과 1,784
  26∼30층 이하 40㎡ 이하 1,855
40㎡ 초과 ∼ 50㎡ 이하 1,917
50㎡ 초과 ∼ 60㎡ 이하 1,862
60㎡ 초과 ∼ 85㎡ 이하 1,811
 85㎡ 초과 ∼ 105㎡ 이하 1,858
105㎡ 초과 ∼ 125㎡ 이하 1,838
125㎡ 초과 1,813
  31∼35층 이하 40㎡ 이하 1,883
40㎡ 초과 ∼ 50㎡ 이하 1,947
50㎡ 초과 ∼ 60㎡ 이하 1,891
60㎡ 초과 ∼ 85㎡ 이하 1,839
 85㎡ 초과 ∼ 105㎡ 이하 1,887
105㎡ 초과 ∼ 125㎡ 이하 1,866
125㎡ 초과 1,841
  36∼40층 이하 40㎡ 이하 1,913
40㎡ 초과 ∼ 50㎡ 이하 1,978
50㎡ 초과 ∼ 60㎡ 이하 1,921
60㎡ 초과 ∼ 85㎡ 이하 1,868
 85㎡ 초과 ∼ 105㎡ 이하 1,917
105㎡ 초과 ∼ 125㎡ 이하 1,895
125㎡ 초과 1,870
  41∼45층 이하 40㎡ 이하 1,938
40㎡ 초과 ∼ 50㎡ 이하 2,003
50㎡ 초과 ∼ 60㎡ 이하 1,946
60㎡ 초과 ∼ 85㎡ 이하 1,892
 85㎡ 초과 ∼ 105㎡ 이하 1,942
105㎡ 초과 ∼ 125㎡ 이하 1,920
125㎡ 초과 1,894
  46∼49층 이하 40㎡ 이하 1,998
40㎡ 초과 ∼ 50㎡ 이하 2,066
50㎡ 초과 ∼ 60㎡ 이하 2,006
60㎡ 초과 ∼ 85㎡ 이하 1,951
 85㎡ 초과 ∼ 105㎡ 이하 2,002
105㎡ 초과 ∼ 125㎡ 이하 1,980
125㎡ 초과 1,953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8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14년간 분양가 거품만 150조원" 경실련 

 

상한액 3.3㎡당 644만5000원

표준 건축비보다도 1.9배 높아

적정 수준 450만원…"검증 필요"

 

 

[전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224574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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