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앞으로 건설공사 발주 시 적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2021.09.1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2021.09.17.) 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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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21.3.16)으로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되어,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정의를 명확화(안 제2조)

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안 제6조 내지 제12조)

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안 제16조 내지 제8조) 

라.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마련(안 제19조)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일부 사례)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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