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보고서]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

 

 

1. 감사배경 및 목적

여름철 전국평균 강우량은 2020년 1,006㎜로 1973년 기상청 기후관측자료 통계 분석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하는 등 [도표 1]과 같이 매년 변동 폭은 크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국립기상과학원, 2018년)에 따르면 일 강우량 10㎜ 미만의 약한 강우는 감소(10년마다 0.24㎜씩 감소)하는 반면, 일 강우량 10㎜이상의 강한 강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 강우량 80∼149.9㎜의 강우가 10년마다 7.54㎜씩 증가하는 등 강수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도시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불투수면 증가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유출됨으로써 하수관로가 수용해야 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저지대에 위치한 주거·업무시설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 수용량 초과에 대비하여 저류시설1)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저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도 설계기준 이하의 강우에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저류시설 계획·설치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도시지역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자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도시지역의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저류시설(우수저류시설 545개, 빗물펌프장 823개, 계 1,368개)을 대상으로하였으며, 저류시설과 연계된 하수관로 등이 최근 침수피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표 1]과 같이 저류시설의 계획·설치와 안전관리 등 2개 분야에서 6개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저류시설 관련 규정을 마련·운영하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중략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1. 3. 25.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과 재난복구정책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서면으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8. 1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결과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7]과 같이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행안부장관에게 방재성능목표가 과소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관내 강우관측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분류식 우수관로와 해안 및 소하천 등에 방류하는 빗물펌프장에 대해 기술진단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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