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등 공항시설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나?

 

인천공항은 활주로 폭 60m 최대등급 공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 공항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해당 공항에 운항할 가장 큰 항공기의 크기, 즉 항공기의 "날개폭"과 "주륜외곽의 폭"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매일경제

 

 

“"날개폭(Wing Span)"과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의 크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A급에서 F급까지의 "항공기의 등급"이 결정되는데, 전 세계 운송용 항공기중 가장 크다는 에어버스사의 A380 항공기는 날개폭이 79.8m, 주륜외곽의 폭이 14.3m이므로 "F급 항공기"라고 불립니다.

 

 

주로 국내선 운항에 사용되는 B737급 항공기는 C급, A300이나 B767급 중형항공기는 D급, 국제선 운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B747-400은 E급 항공기라고 하는 데.....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와 같이 E급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잇는 공항을 통상 "E급 공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항공기 등급에 따라 활주로의 폭, 유도로의 폭, 주기장의 크기 등 공항의 주요 시설 규모가 정해지는데, 항공기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활주로의 폭(최소폭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즉, 인천공항과 같이 F급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의 주 활주로 폭은 최소 60m가 되어야 하고, A300 등 D급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하고자 할때는 활주로 폭이 4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항공기 등급
분류 번호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1 18m 18m 23m - - -
2 23m 23m 30m - - -
3 30m 30m 30m 45m - -
4 - - 45m 45m 45m 60m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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