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문 정부의 양도소득세...오히려 주택가격 급등시켜"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연구위원ㆍykhur@cerik.re.kr)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가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주택자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 변화 등 다수의 정책 변화가 나타남. 

 

다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자부터 기본세율에 더하여 10~20%p 중과가 시작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는 20~30%p 중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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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까지 가능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 배제됨. 2020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도 2년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으로 분리함.

 

일시적 2주택 요건은 2018년 9월 14일자부터 기존 주택 매도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12월 17일자부터 1년 내 매도로 강화됨.

 

 

 

양도세 중과 이후 오히려 주택가격 급등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양도세 강화 전 2차례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실시함.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여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함.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2019년 12·16 대책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한시적 감면 정책을 발표함.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1차 양도세 한시감면 시기에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예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감면 종료 이후인 중과 실시 5개월 이후 서울 공동주택가격이 급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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