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대법관, 총체적 부실 탄핵해야" 언론보도

 

조재연 대법관, 가짜투표지 쉽게 가리는 '루페' 사용 불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15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대법관이 정상 투표지와 비정상 투표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했수다래

내 대법원장 자리 줄께!

(편집자주)

 

 

재검표 현장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단이 (고성능 돋보기)를 사용하여 정상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가릴 수 있다고 제시한 루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스투데이

 

 

부정선거 증거 은폐 ‘조재연 대법관’을 탄핵한다

 

仁川 연수·慶南 양산·영등포 재검표 소송 주심

현장 촬영 불허… 부정 투표지 쏟아져도 묵살

핵심 증거인 ‘배춧잎 투표지’ 원본 삭제 의혹도

 

    대법관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죄목은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대법관이 피소됐다는 점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사유가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선거재검표 주심을 맡은 대법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니 참담하다.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국가 품격 떨어지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대법관 자격 없는 흙수저 

정권의 보은에 보답?

(편집자주)

 

 

 

고발당한 대법관은 2017년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조재연 대법관이다. 상고를 나와 야간대학에서 공부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력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판사생활 11년 만에 변호사로 전업해,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해관계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엄정 중립’이 생명인 순수 법조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관을 고발한 주체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다. 국투본은 8월 23일 경남 양산을(乙) 재검표 때 “조 대법관은 명백한 불법·부정 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거나,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도 문제의 투표지들을 감정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고 피고(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돌려줬다”고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국투본은 인천 연수을에 이어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불법·부정 투표지가 수천 장 단위로 나온 게 참관인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무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조 대법관이 조서 기재와 감정을 요구하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앞서 부정선거 증거물이 쏟아진 6월 28일 연수을 재검표에도 참여한 바 있고, 그제 진행된 서울시 영등포을 재검표에도 주심을 맡았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이므로 주심을 맡은 대법관 한 명이 잘못하면 판결이 뒤집힌다. 그만큼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 대법관은 선거의 무오류성을 증명해야 할 재검표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겼다. ‘180일 이내 처리’라는 강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탄핵감이다.

 

더욱 위중한 탄핵 사유는 부정선거 증거 인멸이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은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재검표는 가장 엄중한 객관성이 요청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증거보전용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관은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검표 현장 촬영을 불허했다.

 

어제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알려졌다. 대법원이 원고 측의 재검표장 촬영을 말리며 법원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나중에 등사·열람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모두 삭제했다”는 답변을 소송 변호사한테 보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인 ‘배춧잎 투표지’를 인멸한 것이다.

 

 

대법원이 부정선거 주체인 피고 중앙선관위와 짜고 부정선거를 은폐한 셈이다. 이들이 탄핵되지 않으면 누구를 탄핵할 것인가. 박주현 변호사는 어제 “관외 투표지는 몽땅 바꿔치기한 흔적이 뚜렸했다. 세 번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부정선거는 명확하므로 더 이상의 재검표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영등포을 재검표장을 참관한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재검표를 하면 할수록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밝히며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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