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또 오른다...2018년부터 13.5% 인상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 ’22년 6.99%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년 201.5원 → ’22년 205.3원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4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급여 확대 (‘21.9~)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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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9~).

 

①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 :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②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천식 치료제

③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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