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줄일 수 있는 방법은

 

KB국민진행 정진형 회계사

 

건보료 절약법 소개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가고 있다. 가족 등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피부양자 자격은 점점 까다롭게 바뀌는 중이다. 은퇴하면 가장 부담되는 게 건강보험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이를 아낄 방법은 없을까.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은퇴자산관리세미나’의 인기 강사인 정진형 공인회계사에게 지역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있는 실용적인 팁을 들었다.

 

피부양자 자격 점점 까다롭게 바뀌는 중

 

중앙시사매거진 edited by kcontents

 

 

①퇴사 후 3년까지는 직장 보험료만큼만 낼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보수의 3.43%를 건강보험료(같은 금액을 기업에서 납입)로 낸다. 직장을 그만두면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봄 직하다.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대상으로,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만큼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퇴사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를 확인했더니 직장생활 할 때보다 보험료가 올랐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전화로 신청한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IRP 등 연금계좌 활용해 ‘금융소득’ 기준 낮추세요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한다. 이중 ‘소득’엔 사업 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두루 들어간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은 빼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만 포함된다.

 

 

은퇴 생활자 중에는 퇴직금을 ELS(파생결합증권)나 예금 등으로 운용하다가 일시에 목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빠져 난감한 일을 겪었다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과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적 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1800만원씩 불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는 금융소득을 줄이기에 좋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최근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장기저축성보험(1억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펀드(평가이익·매매차익 부분만 해당)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다만 ISA는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가 다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년부터 바뀌는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출처 마초꿈틀 티스토리 edited by kcontents

 

 

③임대사업자 등록, 꼭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에서 빠져버린다.

 

작은 상가를 사서 팔 때의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모두 사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동 임대사업자로 들어간 배우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 부부가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두 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매입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감안해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신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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