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강요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지 마세요" 청와대 청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강요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지 마세요

 

청원기간

21-08-20 ~ 21-09-19

 

대중매체에서는 정부를 믿고 집단면역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는 말을 수 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후 접종자 본인이나 접종했던 가족들중 누군가가 백신접종으로 잘못되면 정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백신을 제조한 제약사들도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감염내과 교수)는 의견만 제시할뿐 백신접종 당사자 본인들이 백신접종후 사망할 수도 있고 부작용으로는 횡단성 척수염이나 길랭바랭증후군, 사지마비, 호흡곤란, 안면마비, 두통, 메스꺼움, 뇌압상승 등 접종자 본인 스스로가 부작용에 대한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합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백신접종하고 나서 뇌사상태가 될 경우에는 전문가인 감염내과 교수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해봐야 그 전문가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 비참해질뿐입니다.

 

예를들면 주식투자할때 전문가의 종목추천을 받고 자신의 전재산 모두 베팅하고 대출, 신용미수 땡겨서 투자했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증권전문가가 계좌손실을 복구해주지 못합니다. 증권전문가 찾아가서 제 계좌손실을 복구해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해도 그 증권전문가는 계좌복구해주지 못하거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고생하면 누군가가 대신 아파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공공기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아파해주지 않을꺼면서 개개인에게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나서 호흡곤란과 뇌압상승, 안면마비, 메스꺼움 증상을 겪게 되면 누가 대신 아파해줄 것입니까? 백신때문에 제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죽음을 맞이하는건 자살보다 더욱 끔직합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수를 매일 매일 발표하는데 반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종하다가 심각한 휴유증을 겪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접종을 거부할시 사회활동의 제약을 가하거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하는건 백신접종 강요행위이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 존엄성 짓밞는 행위이며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는 행위나 다를바 없습니다.

 

지금의 집권층은 말로는 ‘민주‘, ‘인권‘, ’차별반대‘를 자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너무 동떨어진 태도를 보입니다. ’집단면역’이라는 용어도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어울리는 용어이며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요하고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모두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건 민주주의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면 저항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로 백신접종을 거부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가벼운 희생은 감내할 수는 있어도 목숨을 내놓아야하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접종을 거부할 권리 즉 본인이 신체적 고통을 거부할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라는건 명목적일뿐 실상 사회에서는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고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접종시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는 이야기를 몇 달전부터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접종시 개인의 위험보다 사회적 이득이 더 크다는 의미로 느껴지고 사회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6일 베이비뉴스가 보도한 기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의 링크주소로 확인하십시오. 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건 백신접종을 강요한 것이 명확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62

 

 

또한 4월26일에 쿠키뉴스가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경찰청에서는 백신 미예약 미접종자에게 사유서를 쓰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김창룡 청장은 전국 18곳 시도경찰청 청장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예약률이 낮은 곳을 일일이 호명했다. “백신접종 예약률이 저조한 시도경찰청은 직원들이 더 많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부작용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나온다. 26일 경남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50대 경찰 공무직이 15분만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기저 질환도 없었다. 같은날 백신을 접종한 충남 아산경찰서 소속 40대 직원은 다음날인 27일 시력이 감퇴되고 손발 저림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한 30대 경찰관은 접종 후 손발,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90207

 

 

대구의 어느 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접수요건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상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이런 제한 때문에 어느 노인분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기사에는 노인분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은 없지만 네이버 밴드에서 노인분이 쓰러졌다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102

 

 

다른 사연으로는 코로나백신 1차 접종후 10분도 안되어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던 어느 할머니는 1차 접종 휴유증 때문에 2차 접종이 두려워서 접종을 하지 않았고 경로당이 개장되어 마스크 착용하고 가셨더니 할머니들이 벌레보듯이 ”2차 안맞았으니 나가라“며 고함질러서 나오셨다는 사연을 네이버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는 백신 위험하다는 딸의 만류에 주저하시던 팔순 넘은 노모께서 복지관 출입 제한 때문에 화이자 2차 접종후 응급실 실려가셨다가 퇴원은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백신접종을 강요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QR코드로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업소에게 벌금형이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대놓고 백신접종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소속된 직장이나 조직에서 백신접종을 강제당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4대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청원을 게시하는 글쓴이인 저 또한 4대 의무를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2006년 12월18일에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5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3사단에서 복무한뒤 2008년 11월30일에 병역의 의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fu0Du#_=_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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