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1주택자도 11억원 넘으면 세금 폭탄 ㅣ 종부세법 개정 해설

 

상위 2%는 없던 것으로

 

소득 없는 1주택자 큰 부담

2주택자는 종부세 2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조세법률·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상위2%’안 대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게 됐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시가 15억7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 대신 공시가 11억원으로 특정한 데 따른 결과다. edited by kcontents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했다”며 “2%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으로 동일하다. 여야 간 간사간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동아일보

 

종부세법 개정 해설

https://youtu.be/CmqL8shx0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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