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중개수수료 반토막...집값 상승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추진

10억 원짜리 주택

중개수수료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817/108575259/1

 

 

15억원 이상 0.7% 요율 상한 적용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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