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➋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 < 법 개정내용 (‘21.8.10 공포) > (조특법)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득법)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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