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는 유지할 수 있을까?"...소위 딸 바보가 망가뜨린 딸의 현재 상황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의 학력 위조 경과

 

1. 한영외고-정원외 특례입학으로 입학

 

정원외 특례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외국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어야 하는데

 

조민은 미국 벨몬트학교에서 1년만 재학하고 입학

일반인이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

 

외고 가고 싶으면 남들처럼 필기시험 봤어야 하는 자격

 

 

조국, "아빠라도 살아 남아야지 니들 꺼내주지"

 

국민일보

 

2. 고려대 생명과학대-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

 

일단 생명과학대는 이과

대부분의 지원학생들은 이과생들임

 

반면 조민은 문과임 . 문과고등학생이 이과대학 지원하는것 자체가 불리.

 

 

근데 심지어 수능도 아니고 학생부 전형도 아닌. 수능최저기준도 없는 수시전형을 지원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남들보다 엄청 색다르고 특별난 "이과적"스펙이 있어야 붙겠지?

 

그래서인지 자소서에 조민은

단국대 인턴쉽으로 "의학"논문 제 1 저자를 한 것 강조.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 의학논문은 고등학생이 제 1저자 불가능으로 증명되어 

2019년에 논문 자체가 취소되어 버렸음.

 

이외에도 '이과 스펙'으로 고대에 제출했다는것들이 전부 진짜가 아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어제2심에서 허위로 판결남.

 

여고생 물리캠프-딱 조민이 참여한 해에만 전원 장려상 줌. 이것도 냄새나지? 

심지어 일정도 다른 거랑 중복되어서 참여 여부도 논란꺼리

 

한영외고 학생부성적도 5등급이라. 

연고대는 합격이 힘들다고 보면 됨.(엄청나게 특출난 스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려대는 더 이상 자신들 이름 먹칠하기 전에 취소해야. 

 

3. 서울대 환경대학원-필기없이 서류,면접만으로 합격 엄청나네

 

들어가자마자 2학기 연속 장학금

 

4. 부산대 의전원 입학

 

미트 점수 없이 들어가는 수시전형을 선택

(조민에게 미트 점수가 있기는 함.80점. 

근데 80점은 지금 니가 봐도 받는 점수. 일렬로 찍어도 나오는 점수)

 

이런 경우 역시. 능력을 판단할 점수가 없으니 스펙이 중요.

 

이때 타 대학 총장의 표창장이 자격기준에 있었기에 정경심이 위조함

그 외 수많은 인턴십 증명서 전부 허위 판명.

 

 

5. 정리

당연히 능력에 안 맞는 대학에 들어 갔으니 들어가서 두번이나 유급을 했는데

 

의대생들끼리 하는말로

유급 두세번 하는 애= 미래 의료사고 일으킬 애라 수군수군.

 

근데 이런 학점 1점대=유급자가 9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

(부산대에서 9학기 연속은 조민이 유일)

 

 

고려대 “판결문 검토후 조치할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딸 조민(30)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조씨의 의전원 학위와 의사 면허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응시 때 법원이 허위로 결론 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의 스펙들을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진 않았지만 조씨가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할 때도 허위 스펙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2심 역시 정 교수의 관련 혐의가 ‘업무방해’라고 판단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와 고려대는 이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2심 판결문을 확보·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두 대학의 결정은 조씨가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의료법 제5조)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법 65조에는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만 있고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권순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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