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10년 채우면 두개 모두 수령... 내년 1월 말께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법률 개정 통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을 연결해 노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정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 공포하고 내년 1월 말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dited by kcontents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오간 사람은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A씨가 민간기업에서 5년 일하다 공무원 생활을 6년 했다면 지금은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일시금을 받는다. 

 

내년 1월에는 양쪽의가입 기간을 합해 10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게 된다. A씨는 국민연금에서 5년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공무원연금에서 6년 치 해당 연금을 받는다. 양쪽의 합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사람이 노후연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당시 제도 개혁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사학연금과 제도의 틀이 거의 같던 군인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군인연금은 연금 수령의 최소가입 기간이 지금도 20년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으려면 둘을 합쳐 20년이 넘어야 한다. 군 생활을 11년 하다 민간기업에서 8년 일했다면 두 연금을 연계할 수 없어 '연금 0'가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시행됐고 매년 3000~4000명이 새로 연계해 연금을 수령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무 기간보다 긴 사람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연계제도가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번에 연계 조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한 해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2040,2050년까지 연금 재정의 지출이 줄고, 그 이후에는 늘 것으로 전망한다. 목돈(일시금)을 받던 사람이 연금으로 쪼개 받기 때문에 당분간 지출이 준다. 연계로 인해 2070년 한 해에만 국민연금 재정에서 2000억원이 나갈 것으로 추정한다. 

 

연금을 연계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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