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궁금해]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 수급 자격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확정 발표

 

월소득 717만원 맞벌이 2인가구도 가능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아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이 27만 1,400원, 3인은 34만 2,000원, 4인은 42만 3백 원 아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매일안전신문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

 

내달 하순추석 이전 지급 완료 계획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정보를 대조하는 작업을 마치면 다음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시점은 확진자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내달 하순 지급을 시작해 추석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수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각자 25만원씩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전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251452001&code=920301

 

 

  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천900원 이하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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