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년동안 막 퍼주더니 말기되니 이제 단속하나?

 

국민 혈세로 밑빠진 독에 돈 퍼부어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받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초기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72306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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