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임시보관 금지 개정 법은 '합헌' - 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법인 헌법소원 패소

 

   건설폐기물을 더는 임시보관소에서 절단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을 금지한 개정 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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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2는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길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보관장소 운반 대상에는 당초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법인은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 개정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절단을 위한 폐기물 임시보관을 금지하는 개정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기간에 관여자들은 절단 장소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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