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지 두달만에 방음벽 부실 논란 ㅣ 경기도, 도로 포장 시 동영상 기록 의무화

 

 

   개통된 지 두 달 여에 불과한 '봉담~송산고속도로'가 방음벽 부실에 따른 소음 민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농촌 마을을 관통하는 구간에 유리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이 방음벽이 개통 초기부터 자주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방음효과에 대한 의문은 물론 안전 우려까지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주민들과 해당 고속도로를 시공한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화성시 마도면(평택~시흥 고속도로)과 봉담읍(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을 잇는 노선이다. 총 투자비 1조3천253억원, 총 연장 18.3㎞(양방향 4차로)로 2017년 4월 착공해 지난 4월28일 공사 4년만에 개통했다.

 

소음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고속도로 노선 지정 당시부터 마을 관통으로 논란이 있었던 상계리 구간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로가 개통됐는데 방음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못하고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마을을 지나는 구간인 봉담터널 인근 500m 방음벽 구간은 유리방음벽이 설치됐는데 두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곳곳에서 유리 파손이 발생,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 A씨는 "유리방음벽이 부실하게 설치돼 소음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자동차 반사광 등으로 주변 100여 가구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며 "말 사육장 인근은 8m 높이의 판넬방음벽을 설치했다. 사람 사는 곳이 말들이 사는 곳보다 못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이장 등 주민 135명은 '판넬방음벽으로 확대·교체', '과속단속장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아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화성시 등에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한화건설 관계자는 "유리방음벽은 환경평가 결과대로 설치해 부실시공의 문제가 아니다. 강화유리로 된 유리방음벽 파손도 트럭 등이 지나며 튄 돌 등으로 인해 금이 가는 것으로 다른 도로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된 모두 7장에 대한 강화유리를 교체하거나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로가 완공돼 관리·운영이 운영사로 넘어간 상황이다. (주민분들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느끼신다면 이에 대한 소음 재측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로 포장을 하려면 온도를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경기도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포장 공사는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으로, 경기도는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 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은 대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시공 중 온도관리가 안 되면 아스팔트 재료가 충분히 결합하기 어려워 도로포장의 강도가 약해져 포장 수명이 줄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의 온도관리가 정확히 이뤄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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