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퇴직 60대, 부족한 생활비 어떻게 벌충할까...즉시 연금 재테크 고려해봐야

 

정동원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부장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경국 씨(61)는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은퇴를 앞둔 그는 4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7000만원, 퇴직금 1억2000만원, 주식과 펀드, 기타 예·적금으로 2억1000만원이 각각 예치돼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인천시 아파트는 시가 8억원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한씨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매달 35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이 남았지만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해보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서 월 250만원 정도에 그쳤다.

 

 

 

―자산을 연금화하는 상품은.

 

▷60대 은퇴자에게 필요한 연금화 방법은 보유한 주택과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연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즉시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이 있다.

 

―즉시연금은 어떤 상품인가.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안정적으로 연금화하기를 원하는 60대 은퇴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지급 형태는 3가지다. 우선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2억원을 즉시연금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현재 금리 기준 매달 70만원을 생존할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신연금 신청 시 연금 개시 후 해약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목돈 2억원을 즉시연금 확정형에 20년간 지급조건으로 가입하면 현재 금리 기준으로 매월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 수령 뒤 종료된다. 확정형은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 시 해약할 수 있고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납입권금의 10%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상속 만기형은 목돈을 예치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종신형과 확정형 연금보험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방식인 데 반해 상속만기형은 이자만 수령하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가장 적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 은퇴자가 가입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취업이 가능할 때 활용할 상품은.

 

 

▷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60대 초반 은퇴자들은 금융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탄력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익성과 안정성, 연금화 등 3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된 연금액 외에 투자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면 모집 수수료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변액연금은 투자금액을 채권형 자산에 적게는 40%, 많게는 70%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씨가 1억원을 변액연금에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1억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투자수익률이 매년 연 3.375% 이상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년 뒤 은퇴 시점부터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연금 개시까지 유지하면 최저 보증 종신연금 기능이나 최저 연금 기준금액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가.

 

▷모아둔 금융자산이 있지만 자식의 결혼자금 등 이벤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산의 연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평생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활용해서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가량) 이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적은 평수로 옮겨 갈 필요도 없어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가입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해도 배우자도 평생 지급이 보장된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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